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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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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의성토종마늘마을
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24-06-11 16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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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1. 지원대상: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

2. 지원내용: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

 가. 본인부담금 5만원 이하: 본인부담금 액수만큼 지원

 나. 본인부담금 5만원 이상: 5만원 지원

3. 구비서류

 가. 신청서: 붙임 문서 참조

 나.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(2024년 영수증만 가능, 개별 영수증 합산하여 신청 가능)

 다. 통장사본

 라. 주민등록등본(등본상 세자녀가 확인 가능한 경우) 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4. 신청접수: 의성군청(임시청사) 청년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 임시청사 주소: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-24

5. 세부사항: 붙임 문서 참조

6. 전화문의: 054-830-6453

7. 신청기한: 예산 소진시 까지 또는 2024년 연말 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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